내년 '반분열법' 시행 20주년…"중국, 대만통일 청사진 낼 것"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4.10.16 16:04

"시진핑, 누구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분리법 해석…국제사회가 비판해야"

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 기념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신화=뉴시스
중국이 내년 '대만통일'을 위한 청사진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한 반분열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중국이 대만을 강제 통일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란 취지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국 특사 출신인 빈센트 차오 대만 타이베이 시의원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발표회에서 "중국이 반분리법을 추가로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 중국이 대만 강제통일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분리법은 2005년 제정, 시행된 법률로 대만을 중국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켰을 경우, 대만 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평화적 통일 가능성이 없어졌을 경우 중국이 비평화적 수단으로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비평화적 수단이 무엇인지는 적혀있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법, 검찰당국은 지난 5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개인에 대해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공개했는데, 그 근거로 반분리법을 들었다. 올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 수위를 명시했으니 내년에는 대만에 대한 제재를 공개할 것이란 게 차오 의원의 판단이다.

중국 사법, 검찰당국의 법률 해석은 주로 대만 공직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대만 법률을 개정해 대만의 지위를 국가로 공식화하려는 행위, 국가만 가입 가능한 국제단체에 대만을 가입시키려는 행위 등은 형법 제103조 국가분열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을 꾸준히 조성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보고서에서 CSIS는 "(해석에)' 대만 독립을 선동하는 기타 행위'라는 문구가 붙어있어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


발표회에서 차오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거 누구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분리법을 해석했다"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법률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분리법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천빈화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 노력으로 평화로운 재통일을 위해 노력할 뜻이 있다"며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중국은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설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 포위훈련을 실시했다.

천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무기와 군대를 보유했든, 대만이 위험에 도전한다면 외세가 개입한다 해도 파멸할 것"이라며 "영토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외세는 미국과 그 우방국을 가리킨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 국장은 "중국 군사훈련으로 국제사회가 대만을 더욱 지지하게 됐다"며 중국이 자충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 행보에 따라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 차이 국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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