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심문서 "불법 승인 없었다"…보석 허가 호소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10.16 19:38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7월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요 증인 다수가 카카오 임원이라며 진술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보석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피고인석에서 일어서서 "사업을 하면서 수백번 넘게 회의했지만 불법이나 위법한 것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 카카오 측을 언급하며 하지 않은 수많은 일을 언급해 답답하다"며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전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며 "이후 주변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 열중하고 있다"며 "구속이 장기화돼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IT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 회유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유지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며 "핵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라도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증인 대다수가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이라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시도하며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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