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빚 좀 깎아주세요" 내일부터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김남이 기자 | 2024.10.16 15:50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내일(17일)부터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나 이자율 조정,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일주일에 7번이 넘는 추심도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오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내부 규정 개정과 전산 작업을 마치고 막바지 고객 안내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공포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9개월간의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된다. 보통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전산망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은행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조정요청권과 추심방법, 사전통지 방식, 잔액연체이자 부과 등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영업점 등을 대상으로 내부기준 변경과 유의사항을 사전 교육했다. 또 관련 여신 약관,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 서식과 업무매뉴얼도 개정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여신부서에 관련 전담팀이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변화에 대응 중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내부통제 평가 시 관련 평가 항목도 신설할 방침이다. 고객 안내를 위한 '채무조정 안내문' 포스터 등도 부착 중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도 줄었다. 금융사는 상환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특히 과도한 채무조정 요청을 업계에서는 걱정한다. 채무자가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요청하면 영세한 금융사는 대응이 쉽지 않다. 채권금융사의 대출 중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대출은 건수 기준으로 73%에 이른다.

연체이자 부과 제한으로 인한 지연이자 수익감소도 예상된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사가 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배상 청구가 가능해 소송 남발 등 악용이 우려된다. 채무조정 등에서 악성 민원 증가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추심 권리가 상당히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기존에 법원 등을 통해 처리되던 게 사적 채무조정으로 얼마나 넘어올지는 시행된 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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