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진호의 혐의를 특경법상 사기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이진호가 지인들한테 빌린 돈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 도박 사실을 시인한 이진호의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른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범죄 수익금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15일 YTN 뉴스퀘어 2PM와 인터뷰에서 "채무를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변제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돈을 빌렸다고 하면 차용 사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의 규모가 크다. 상습성이 있다면 훨씬 더 불법성이 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다. 피해 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여기에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명확하다면 사기,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경법상 사기로 처벌받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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