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 물량까지 하도급대금 깎은 유라테크, 공정위 과징금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10.16 12:00
사진제공=뉴스1
단가 인하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해 하도급대금을 깎아 지급한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라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A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제조를 위탁했다. 와이어링하네스는 자동차 내 모든 전장품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신호를 각 전자제어 모듈에 전달하는 배선시스템 부품이다.

이후 유라테크는 2020년 거래 품목 17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이유로 A사와 인하된 임시단가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당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최종 단가는 재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일단 임시단가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라테크는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기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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