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 칼 빼든 정부...보호기술 넓히고 처벌도 강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4.10.16 08:00
정부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대기업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기술 대상을 확대하고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들어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심 건수가 급증하면서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건으로 전년(11건)대비 1.7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가 늘어난 배경에 좁은 법적 보호범위,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보호기술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보호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CC(폐쇄회로)TV 설치, 비밀관리 직원 운영 등 별도로 관리하는 기술만 포함된다. 중기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술도 분쟁 시 구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양자 거래 시 NDA(비밀유지협약) 체결을 강제하는 등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인다. 그동안 시정 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소배상 문제를 막기 위해 손해액 산정 시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부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예산을 28억원으로 올해(18억원)보다 10억원 확대 편성한 상태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일반 중소기업보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1000만원 상향할 예정이다.


끝으로 스타트업의 핵심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 출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고 없이도 기술탈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직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조정에서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신속한 조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관련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내 법안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남정렬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기부가 이번 대책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해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나 제재·중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연내 법안 개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것"이라며 "손해액도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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