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도로서 '80km'로 달리다 '쾅'…2명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15 19:03
/사진=뉴스1
과속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교차로를 시속 82.3km로 직진해 통과하다 왼쪽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차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으나 과속 운전을 해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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