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조사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과 9월 유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하고 2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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