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오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교부한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교부량, 자수 여부,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을 약식기소했다.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오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오 씨는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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