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라면?…'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보호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 2024.10.15 16:1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건데, 물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서로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울먹거리며 한 마지막 발언이다.

15일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니는 "(김주영 대표가) 저희(뉴진스)를 지키겠다고 얘길 해왔는데 (소속사 내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럴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하니는 SNS 영상을 통해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빌리프랩)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다른 팀(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멤버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그룹 매니저가 (저희를) 무시하라고 말했다"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핵심은 하니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업무내용 지정 △취업규칙 복무 인사규정 적용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존부 △근무시간 장소지정 구속 △사업의 독립성 △보수의 성격 등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이 하니의 사건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인 가운데 뉴진스 소속사는 하니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사각지대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보호의 근거가 될만한 법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예술인 복지법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실질적 보호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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