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밀러 교수의 ''반시오니즘적 신념'은 2010년 평등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많은 사람이 밀러 교수의 시오니즘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분석에 반대하지만, 이를 지지하거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밀러 교수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정치사회학을 강의하던 2019년, 이슬람 혐오증의 5가지 원인 중 하나로 시오니즘을 언급했다. 시오니즘은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중심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믿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했으며,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시 밀러 교수는 유대인 자선단체와 시오니즘 로비활동을 연결하는 시각물을 보여주면서 "시오니즘은 본질적으로 인종 차별적이고, 제국주의적이며 식민지적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영토 통제와 확장을 추구하면서 인종 청소, 대량 학살의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의실에 있던 유대인 학생들이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브리스톨대학은 그를 유대인 비하 발언 혐의로 해고했고, 이에 불복한 밀러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하게 된 것.
특히 이 재판은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더 받게됐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신문은 "가자지구에서 2만7000명 이상 사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시오니즘에 대한 격렬한 분열이 발생하는 시기에 나온 판결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밀러 교수가 반시오니즘에 대해 철학적으로 일관되게 연구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다"며 "그의 신념이 민주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것은 유대인의 자결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유대인이 매우 많은 비유대인 인구가 거주하는 땅에서 유대인의 자결권만 독점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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