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박하는 엄마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술 취해서" 뒤늦은 눈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15 14:21
자신을 타박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DB

자신을 타박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정모씨(49)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한 80대 노모 홍모씨에게 둔기를 2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 후 라면을 끓이던 정씨는 홍씨에게 '라면을 먹겠냐'고 물었고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라는 취지의 타박을 들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정씨가 안방에 누워있던 홍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씨는 어머니가 쓰러지자 거실로 나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홍씨는 동대문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홍씨가 친딸인 본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성인이 된 후에도 본인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하며 사소한 일로 트집 잡아 나무란다는 이유로 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배우자 사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령으로 홀로 살기 어려워한 홍씨가 같이 살자고 제안하자 지난 7월부터 중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거하면서도 홍씨가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진 않으면서 사소한 일에 간섭하고 무시하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적대시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이는 점, 정씨가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가까이 부양해 왔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또한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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