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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