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47회" 충전하는 척 여교사 신체 '찰칵'…고교생 집유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15 13:38
교실에서 47회에 걸쳐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교실에서 47회에 걸쳐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재학 중이었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47회에 걸쳐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며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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