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금품 갈취한 10대들…검찰 징역 1년 구형

머니투데이 송정현 기자,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10.15 16:22
법원 /사진=임종철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와 B씨(20·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5월과 6월 자신의 미성년자 친구 D씨와 성매매하도록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총 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이 범행에 두 차례 가담해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친구가 '임신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함께 범행하자고 설득했다"며 "범행하면서도 여러 차례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공갈로 얻은 이득이 200여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과 사회초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 1년은 과한 면이 있다"며 "피해자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현재 20세 어린 나이이며 곧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거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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