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최근 5년간 408억원 징수했는데…신고 대비 지급율 3.2%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0.15 14:38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제보가 최근 5 년간 2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 포상금이 적극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이다 .

15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373건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3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 올해는 6월까지 1119 건을 기록했다 .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만 최근 5년간 408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

2020년 81억7900만원에서 2021년 90억8200만원 , 2022년 96억2400만원 , 2023년 120억3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

2020년 12억600만원(31건)에서 2021년 14억2300만원(27건), 2022년 14억7700만원(35건, 2023년 18억7200만원(38건)을 기록했다.

5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63억6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4900만원(140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3.2%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526건의 신고 가운데 5.9%인 31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 2021년 885건 중 27건(3.1%), 2022년 479건 중 35건(7.3%), 2023년 1364건 중 38건(2.8%) 등 포상금 지급 비율이 저조했다.

은닉재산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데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돼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다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000만원 이상 징수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 까지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박성훈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은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며 "신고를 통한 징수 금액이 5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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