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세 통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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