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사 텀블러 제조·유통 조직 검거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10.15 11:46

상표법 위반 혐의로 9명 검찰에 송치… 위조품 제조부품 등 13만점 압수

위조상품 현장 단속 사진./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텀블러를 위조해 제조·유통시킨 A씨(53)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위조 텀블러 약 13만점(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 자금책 C씨(65), 제조책 D씨(62)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제조된 위조품은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약 13만점 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을 시도하다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등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와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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