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료쇼핑 강력처벌"…프로포폴 취급 서울 의원 전수점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4.10.15 11:15

서울시 내년 1월까지 서울 의원 1000곳 집중 점검
마약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조수아 디자인기자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서울 소재 의원 전수 점검과 행정적, 법적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 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불법유통과 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을 방문 점검한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높게 나타나 '의원'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고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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