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0년' 남편, 바람 들켜 가출하더니…"집값 절반 줘" 뻔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0.15 10:14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아파트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아파트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웠다. 동네 교회에서 저처럼 사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남자를 만났고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10년간 같이 살았고 명절에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었다. 남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제가 혼주석에 앉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본으로 출장가있던 사이 남편은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돼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되레 화를 내며 폭행했고 헤어지자더니 가출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며칠 뒤 아들을 시켜 짐도 모두 빼버렸더라. 그렇게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년 8개월 정도 지나 갑자기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으면서 이럴 수 있냐"고 토로했다.

A씨는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보유 중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도 최근 많이 올랐다. 혼인신고도 없이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바람피웠고 폭행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 혼인 의사가 일치하고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며 중혼적이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적 절차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2년 내 청구해야 한다. 아파트는 혼인 이전 특유재산으로 원칙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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