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BJ 납치해 돈 빼앗은 전 매니저…"피해자 탓, 반성 의문" 징역 7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15 09:08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DB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납치·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여성 BJ B씨(20대)의 온라인 매니저로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근무했다. 주로 B씨 방송을 모니터링하거나 방송 내용을 추천하는 등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그만두면서 급여를 정산받은 그는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납치 후 재물을 빼앗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A씨는 "아는 형이 선물을 준다고 한다"며 지인인 척 위장하고 B씨를 차로 유인해 청테이프로 손과 다리를 묶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B씨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투가 이상하다고 느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 은행 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2200만원을 가로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틈을 타 차 안에서 테이프를 스스로 풀고 도망쳐 나왔으며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 7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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