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30대 여성, 갈비뼈 다 부러져 사망…30대 남성 '살인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15 08:53
대구에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
대구에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시 남구에서 피해 여성 B씨(30대)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 등을 펼쳐 그가 B씨의 복부 및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을 알아냈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 또한 송치 후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자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실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40대 아들에 '부엌칼' 던진 아버지…"아들은 처벌 바라"
  2. 2 동생은 붙잡고, 형은 80번 찔렀다…"피나요, 빨리요" 다급했던 그날[뉴스속오늘]
  3. 3 직원 60%가 연구 인력…'K배터리'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비결
  4. 4 도박 위해 사채까지 쓴 이진호…이수근이 수천만원 빌려주며 한 조언
  5. 5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혼주석 앉았다…결혼식 앞서 '전우 위한 묵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