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수술은 안 시켜주고 내연녀에 새집…되레 친척 나무란 80대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15 07:38
본처가 사는 집 옆에 내연녀 주택을 짓고 있다는 80대 노인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본처가 사는 집 옆에 내연녀 주택을 짓고 있다는 80대 노인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80대 남성 A씨가 본처가 생활하는 집 옆에 내연녀가 살 곳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내연녀는 띠동갑 차이가 나는 60대로, 두 사람은 춤을 추다 만나 약 10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 남편이 5개월 전 사망하자 A씨가 함께 살자며 집을 지어주고 있다.

건축 소식을 들은 주변인들이 '왜 하필 같은 동네냐'고 물었지만, A씨는 "내연녀가 바람이 날까 (걱정돼) 같은 동네에서 감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와 같은 나이대인 본처는 백내장 등 몸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증상이 심해 앞이 다 뿌예질 정도지만 남편 A씨가 돈이 없다며 눈 수술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아내가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불륜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도 사실을 접한 친척들이 나무라기도 했지만, A씨는 이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불륜 상대에게도 연락했지만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고 편견을 갖지 말아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동네 주민으로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는 사라졌고 형사처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민사적으로도 애매하다. 제3자가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하는 정도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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