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줘?" 지인에 전기충격기 썼다…케이블타이까지 준비한 6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15 05:15
/사진=뉴스1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밤 인천 남동구 한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운전자인 여성 B씨(59)의 오른손에 충격을 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년 지기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다. 그는 거절당할 것에 대비해 협박용 전기충격기와 케이블타이 6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 밖으로 뛰쳐나온 뒤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 권유로 해외선물에 투자했다가 5000만원을 잃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죄를 범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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