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6명 심리불가' 헌재법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신속 결론을"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 2024.10.14 19:44

[the30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7. /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은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후임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오는 18일부터는 재판관 6명 체제가 돼 '헌재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1200여건에 달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다만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재는 마비 사태를 피하고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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