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협박까지…'무서운 10대들'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14 18:47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또래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과 B군(18)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A군은 친구 3명과 C양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후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 등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영상을 보고 협박한 10대들은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C양을 성폭행한 D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영상을 전송받은 E군과 영상을 보고 C양을 협박한 F양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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