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일이라서"…인명피해 낸 음주운전 전과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14 15:21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전과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B·C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처벌 전력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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