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언 '알뜰폰 대책', 1년 넘게 방치한 과기정통부…왜?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10.14 15:45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자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계산에서 완성차 회선(차량 관제용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중 알뜰폰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지속하려면 이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2020년부터 완성차 회선이 알뜰폰 회선으로 분류되면서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20%대로 과소 측정되기 시작한 것.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1년과 2022년 50%를 초과했고, 작년 이후로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소 알뜰폰 업계는 완성차 회선이 포함된 통계로는 점유율 규제가 실효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상휘·최수진·노종면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올해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표한 정책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업자의 비협조 때문이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는 별도 고시나 시행령 등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조건 등에 따른 사업허가 조건에 부과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사업허가를 내 줄 때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출 시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건이 없었다"며 "점유율 산출 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폰 회선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려면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 사업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하는데, 법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사업자 동의 없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 사업자들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전환지원금 도입·이통3사의 저가 5G 요금제 등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는 감소했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은 떨어졌다. KB리브엠에 이어 금융권의 추가 알뜰폰 진출도 예고된 상태다. 더욱이 내년부터 이통3사와 직접 망 도매대가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망 도매대가 안정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약속만 믿고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는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대책 등 알뜰폰 이미지 강화에 힘썼는데,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 등 부담이 됐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강화나 도매대가 안정화 방안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시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방안인만큼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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