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특허법원 "서울반도체 침해 제품들, 판매 금지하고 회수"판결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24.10.14 14:25
노와이어 와이캅 기술/사진제공=서울반도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유럽 8개국에서 판매되는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판매 금지하고, 더불어 이미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UPC가 특정 제품만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괄적 특허권을 인정했다.

앞서 UPC는 지난 10일 독일 대형유통회사 '엑스퍼트 이커머스(expert e-Commerce GmbH)'의 판매 제품이 LED 소형화에 필수인 서울반도체의 'No Wire (WICOP, 와이캅)' 구현 기술과 LED 성능 개선에 필수인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UPC 판결에서 서울반도체가 청구한 모든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됐다.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포함해 유럽 전역에 포괄적인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들에 대해 신속한 가처분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특허는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고효율의 모든 LED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서울반도체의) 특허 소송이 세상의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창의적 혁신을 지속하게 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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