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 변경, 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