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수사인원은 4076명으로 81.9% 늘었다.
이 관계자는 "경검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이라며 "당선인은 총 132명 수사해 32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509명으로 215.7%, 금품수수가 729명으로 251.9% 급증했다. △인쇄물 배부(82명) △선거폭력(154명) △사전선거운동(141명)은 21대 총선대비 감소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지난 10일에 완성됐다. 경찰은 경찰서 지능팀 중심으로 수사전담방 2145명을 편성해 집중수사를 펼쳤다. 공소시효 만료전 3개월부터 사건접수 즉시 검사와 협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지장 준 사례는 없었으나 10월에 접수된 사건도 있고 (공소시효 만료) 막판에 고발된 사건도 있어서 시효안에 사건을 종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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