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루질 불법어구 제작·판매 창고형 유통망 검거…약 9천점 압수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10.14 13:21
사진=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이 불법어구를 제작해 판매하는 유통망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 단속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단속 중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창고형(사업장 내 특수공간 설치해 불법 어구를 제작·보관하는 형태) 유통망 36명을 검거했고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으로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 개불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일명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을 제작 보관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서 제조, 판매,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잡는데 유용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해 불법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특별단속 기간 중 해외 직구 800여건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 온라인 판매 3935건(9월 말 기준)을 차단했다.

아울러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유관 기관 회의 등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모의 총포를 비롯해 개불 펌프, 갸프 등 불법 어구는 판매 이외에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유통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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