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엄정수사' 민원 줄줄이…경찰 "일정 조율 중, 예외 사안 없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10.14 12:00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진=문다혜 SNS 캡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를 엄정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다혜씨를 조사할 예정인 경찰은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4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가 12건이 접수됐다"며 "대부분 엄정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혜씨는 처음엔 지난 7일에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 알려진 택시기사 조사는 지난 9일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7일에 변호사 선임하고 그날 출석했다고 들었는데 선임은 8일날 됐고 이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다혜씨 조사는 담당 수사팀이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용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부분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사무실로 출석해서 조사한다"고 했다.

이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같은건 (피의자가) 많이 다쳐서 조사 빨리 해야하니 병원에서 조사했다"며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둘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호중씨 출석 땐) 제가 서울청장 있을 때인데 지침을 받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돌린 것"이라며 "당시 그걸 나무랐다. 보통의 음주운전 피의자는 사무실에서 마중하고 작별인사한다. 제가 보고받고 지휘하는 이상 원칙에 예외두는 특별한 사유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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