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 파산 문턱 낮춘다…예납금 대폭 완화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10.14 13:20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앞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파산절차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관련 실무 준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고 14일 밝혔다.

예납금은 법원에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의 보수·공고 비용·우편료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쓰인다.

이전에는 예납금이 부채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이에 법인은 부채가 많을수록 더 높은 예납금을 납부해야 했다. 부채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700만원에서 1500만원, 100억원 이상은 2000만원 이상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부채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은 예납금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으로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0만원, 300억원 이상은 15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법원이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크게 파산절차 접근성 향상 및 지연 방지를 위해서다. 기존에는 부채는 많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이 높은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기업들이 예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채권자들에게도 불이익이 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애 안 낳으려던 한강, 마음 바꾸게한 남편의 한마디…누리꾼 "감동·낭만"
  2. 2 "너만 알고 있어, 여기 개발된대" 땅 샀더니…평당 1만원에도 안 팔렸다
  3. 3 '천만 구독자' 돌아온 쯔양, 곧바로 2억 기부…"5개 기업 동참"
  4. 4 직원 60%가 연구 인력…'K배터리'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비결
  5. 5 [단독]"상속세로 때웠지만 관리비만 350억"...애물단지된 '주식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