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14일 피의자 신상공개를 촉구하며 망상에 의한 살인 범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흡연장 살인사건 유족 측 남언호 빈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범죄 사실이 유사한 두 사건이지만 너무나 달랐던 신상 정보 공개 결과의 부당함을 규탄한다"며 "계속되는 망상에 의한 이상 동기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백모씨가 102㎝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김모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망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성우(28)가 흡연장에서 만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최씨에게 주먹으로 수십 대 폭행당하고 화단에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 찍혀 결국 숨졌다.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백모씨에 대해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 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서울북부지검은 "범행 수단의 잔인함과 중대한 피해·공공의 이익 등이 모두 충족된다"며 흡연장 살인사건 피의자 최성우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올해 1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이 시행됐지만 남 변호사는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이 모호하다"며 "수사기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 문제"라고 밝혔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4조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공개할 공공의 이익을 신상 정보 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중대한 피해는 어디까지인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기존의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상 동기 범죄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도·흡연장 살인사건 피해 유족들은 일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시고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사형 집행을 명령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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