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근태 불량에 단과대학장까지 징계한 대학…법원 "징계 부당"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10.14 08:47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단과대 교수의 수업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A 대학 한 학과에 재직 중인 B교수는 2019~2021학년도 6학기에 걸쳐 학부·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여러 차례 수업을 빼먹었다. 이에 A 대학은 B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A대학은 B교수가 소속된 단과대학의 학장인 C교수에게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감봉 1개월 처분했다.

C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 대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위와 마찬가지로 C교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교수가 대학원 수업을 빼먹은 데 대해 C교수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C교수는 단과대학장으로서 대학원 교무와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C교수가 학부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과장은 학장인 C교수에게 B교수의 대리 수업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B교수가 휴·보강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C교수는 수업 결락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A 대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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