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해 여성호르몬제 산 남성…성전환자들에 팔아 1억 수익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13 22:06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매한 뒤 성전환자들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1억266만여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광고 글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준 혐의(약사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1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 판매해 1억266만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2018년 서울 강동구 한 병원에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방전 사본에 모 산부인과 처방전의 교부번호를 오려 붙여 변조하는 수법을 다량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트랜스젠더 등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여장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해보세요"라며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단속되지 않고 여성호르몬제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B씨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A씨의 범행을 방조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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