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올해 격리 조치 741건…지난 5년 새 최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13 19:5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사진=머니투데이DB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5월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최근 5년 새 해당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이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건수는 741건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년 중 격리 조치 건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622건)이다.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치는 △2020년 6건 △2021년 121건 △2022년 76건 △2023년 91건이다. 올해는 8월 18일까지 118건으로 파악됐다. 올해가 아직 남은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0일 환자 A씨(33)는 식욕억제제 중독 치료를 위해 양 원장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6일 저녁부터 배변 어려움 등을 호소하다 27일 새벽 격리·강박됐고, 강박에서 풀려났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지난 7월 양 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며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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