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욕하며 게임…"조용히 해" 요청한 손님 흉기로 찌른 4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13 18:18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PC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한 손님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강북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30분 이상 큰 소리로 욕설하며 게임을 하자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말한 뒤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며 "내일 일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달려가 흉기로 목과 배를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막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목과 복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흉기로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가 귀 뒤쪽에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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