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멈춰선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A씨 앞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옆 차선에 화물차가 달리고 있어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피할 새도 없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정차 차량 뒤에 서 있는 운전자 B씨를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오른쪽에 추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점이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 차량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 있던 화물차와도 충돌한 탓에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도 놓였다.
A씨는 "B씨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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