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사업'과 '을지로3가 제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추진되는 공공재건축 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으로 입지특성과 주변현황을 고려해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586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만들어진다. 또 대상지 남측 신길근린공원과 신풍역의 편리한 접근 동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공공보행통로 변에 주민공동시설도 집중 배치해 열린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을지로3가역 입구와 연결된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부족한 도심 녹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옥상조경공간을 입체녹지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