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을 유통 판매하는 교촌에프앤비는 13일 "해당 건으로 어떤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협력사 역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닭을 튀길 때 사용하는 식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5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약정된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협력사에 교부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이 5월부터 12월까찌 유통마진 감소로 7억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교촌은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았다는 설명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사의 식용유 공급가격 인하는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소명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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