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산업단지도 리츠 투자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4.10.13 11:06
국토교통부 청사
앞으로 오피스·주택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이 늘어난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처럼 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미국의 경우 리츠상품별 점유율이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데이터센터(8%), 헬스케어(8%) 등으로 구성됐다. 이미 리츠 투자 상품이 다양하다.

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규제도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하고 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한다.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나 본점 소재지 변경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바꾼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벌금형 5억원'으로 완화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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