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수차례 112에 전화를 건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자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한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A씨는 "언제 오라고 했느냐, 부른 적 없다"고 발뺌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4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다.
이 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준법정신이 결여된 점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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