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로 고교생·시민 폭행해 상해 입힌 7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12 12:46
지팡이로 고교생 및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7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재물은닉 혐의도 받는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고교생과 시민을 지팡이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상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고등학생 B군의 머리를 지팡이로 내려치고 캔을 머리에 던져 전치 약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학교 담을 넘으면서 자기 집 지붕을 밟았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5월엔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가게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려 업주와 대화를 나누던 C씨에게 시비를 건 뒤 이번에도 지팡이로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C씨가 바닥에 두고 간 드릴을 인근에 버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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