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마진 0원' 줄이더니 본사 마진↑…교촌치킨에 과징금 2.8억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10.13 12:00
교촌 BI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기름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없앤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마진 중 일부는 교촌에프앤비에 돌아갔다.

공정위는 이같은 교촌에프앤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캔(18리터)당 최저마진 1000원)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해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2021년 들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같은 해 5월 협력사들과의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뒤 변경 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찌 유통마진 감소에 따라 7억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었다.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유통마진이다.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유통마진은 오히려 증가했다.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함으로써 챙긴 마진은 3273원(2017년 6월~2019년 6월)에서 4364원(2021년 5월 이후)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협력사들의 마진은 1500원에서 0원으로 준 것과 대비된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해우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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