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대법, 해임 확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12 08:49
지난 2022년 4월 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당시 사건 CCTV(폐쇄회로 TV)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 당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은 인천 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고,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이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라 밖으로 나갔다"라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그해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A·B씨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B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당시 B 전 순경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 전 경위에 대해서도 "직무 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자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C씨는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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