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잘나간다" 투자하라던 30대,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0.12 08:35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렌터카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지인에게 11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인을 속인 후 수차례에 걸쳐 11억4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 수송비, 보증금 등을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개인적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인 해외 환전 사업자에게 35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불법범죄 조직과의 연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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