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주려 머그컵 빼돌렸다가 해고된 회사원…법원 "부당 해고"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13 09:0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고객 사은품 용도의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 반출했다가 적발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일 자동차 관련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A사는 직원 B씨가 2022년 12월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탕비실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지난해 1월에도 사은품용 달력 4개를 무단 반출했다.

A사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객사은품 무단 반출(절도) △무단 반출에 따른 회사 재산 손실 및 업무 수행 지장 초래 △업무 지시 불이행 및 회사 내 보고지휘 체계 무시를 사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무단반출과 업무 지시 불이행 및 회사 내 보고 지휘체계 무시라는 사유가 해고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머그컵 세트 무단 반출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 다시 한번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절도로 볼 순 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머그컵 세트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5개 중 2개는 이미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도 고객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B씨의 행위로 고객만족도 만점 고객에게 머그컵 세트 증정이 한 달 정도 지연됐지만 A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머그컵 세트와 관련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달력은 일반적인 고객에게 두루 증정하기 위해 탕비실에 보관됐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달력 반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달력 4개를 반출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위가 A사의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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