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격근무 주2회로 확대…임신·고3 자녀 있는 경우 등 한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11 16:5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7./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일부 법관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원격근무)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을 9월30일부터 시범 시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부터 전국 법원을 순방할 당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사가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워크 제도를 주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시행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생후 2년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만 18세인 고3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법관의 근무지가 미성년 자녀 거주지와 상이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법관의 근무지가 미성년 자녀 거주지와 상이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직계존속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지속적인 간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대상자다.


대법원은 올해 말까지 확대안을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평가를 거쳐 최종 운영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재판 모델 등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도"라며 "스마트워크의 경우 근태가 세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범 시행 이후 통계를 산출해 효율성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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